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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총동창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발전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연세 MBA경영인상 제정 수여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회지,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MBA석사과정 졸업자로 한다.
  •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모교의 MBA석사과정에 재학했던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
    1. 특별회원은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재학생 총원우회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또는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준수, 행사참가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       문 약간명
    명 예 회 장 1명
    회       장 1명
    자 문 위 원 약간명 
    감       사 2명
    수석 부회장 10명 내외
    사 무 총 장 1명 
    사 무 차 장 2명
    상임 부회장 10명 내외
    부  회  장(기수대표부회장, 일반부회장) 약간명
    상 임 이 사 약간명
    일 반 이 사 약간명
  • 제 11조 (임원의 선임)
    . 회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국가사회와 본회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하여 동문들의 존경을 받는 본회 정회원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및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 또는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6.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7. 상임 부회장(총무, 기획, 재무, 조직, 학술, 출판. 홍보, 섭외, 산업, 체육, 친목활동, 국제친선, 여성, 재학생, 포럼, 업종별 네트웍, 컨설팅 등)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8. 부회장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기별로 안배하여 일반부회장으로, 그리고 각기별 대표(기 회장)를 당연직 부회장으로 회장이 위촉한다.9.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2인을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10. 상임이사 (총무, 기획, 재무, 조직, 학술, 출판, 홍보, 섭외, 산업, 체육 친목활동, 국제친선, 여성, 재학생, 포럼, 업종별 네트웍, 컨설팅 등)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1. 이사는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기별로 안배하여 위촉하고 각 기별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12. 본교 내 타동창회의 임원으로 참석하는 임원(이하 “파송 임원”)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①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는 본회원의 임원 임명 전에 본회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파송임원은 회장의 요청시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③ 파송임원은 총동문회와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에 본회의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④ 파송임원은 본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거나 본회로부터 소환결의를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에 응하고 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에 관한 정기(매년 1월) 또는 수시(중요 행사 후 등)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회장 및 관계 상임위원에게 통보하고 감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최선임기수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각종행사를 주관하고 사무국을 관장하여 문서를 보관, 관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동창회 활동에 협조한다.
     6. 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활동을 계획, 집행, 확인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창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기수대표 부회장은 기수별 활동을 책임 관리한다.
     8. 상임이사는 상임위원회의 상임부회장을 보좌하고 해당 분야의 업무활동을 계획, 집행한다.
     9. 일반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동창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10. 총무이사는 회원동정, 명부작성,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11. 기획이사는 사업계획, 예산(안)작성 등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12. 재무이사는 재정수입을 늘리고 지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13. 조직이사는 회원조직 관리를 담당한다. 
     14. 학술이사는 저널 발간, 세미나 개최 등 학술업무를 담당한다. 
     15. 출판이사는 회지 및 회보, 기타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16. 홍보이사는 동창회 및 각종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17. 섭외이사는 대외섭외업무를 담당한다. 
     18. 산업이사는 산업정보수집, 산업시찰 및 연구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19. 체육이사는 각종 체육행사업무를 담당한다. 
     20. 친목이사는 골프, 등산, 야유회 등 동창회 친목과 유대강화업무를 담당한다. 
     21. 국제친선이사는 각종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22. 여성이사는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3. 재학생이사는 재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4. 포럼이사는 포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5. 업종별 네트웍이사는 업종별 네트웍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6. 컨설팅이사는 컨설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징계 사유 발생시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감사는 1회, 사무총장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는 임기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 제4장 회의
  • 제14조 (회의)
    본 회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5조 (총회)
    1.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당연직 대의원
     가. 고문, 명예회장
     나. 회장, 자문위원, 감사,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기수대표 부회장,  일반부회장)
     다. 상임이사, 일반이사
     라. 각 기별 회장
     ② 위촉 대의원
    위촉 대의원은 각 기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50명 이상의 연서로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 (총회 보고 및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및 결의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회장 후보자 추대 보고
     2. 회장 및 감사 선출, 명예회장 및 기타 임원의     선임 보고
     3. 중요사업 계획 및 활동사항 보고
     4. 예산 및 결산 보고
     5. 감사 보고
     6. 회칙의 제정과 개정
     7. 포상에 관한 보고
     8. 기타 중요사항
  • 제17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회장 후보자 선출 
     ②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선출, 명예회장 및 기타임원의 선임
     ③ 총회의 위임사항 
     ④ 신년도 사업실적 보고
     ⑤ 결산보고
     ⑥ 감사보고
     ⑦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⑧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⑨ 총회에 보고할 사항
     ⑩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임원 선임에 관한 보고
     ⑫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⑬ 회비 및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⑭  기타 동창회 발전을 위한 중요 안건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① 동창회 사무 관련 안건
     ② 동창회 운영 관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③ 기타 동창회 발전을 위한 중요 안건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5장 사무국
  • 제20조 (사무국)
    1.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간사 등을 둔다.
     3.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4. 사무국은 각종 문서를 다음 연한에 의해 보관한다.
     ① 일반 및 참고 서류  10년
     ② 예산 및 결산 보고서  10년
     ③ 감사 보고서  10년
     ④ 회장 인수인계서  10년
     ⑤ 예금 통장  10년
     ⑥ 10년이 경과된 주요한 자료는 회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재무부회장이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재분류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한다.
     5.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장 재정
  • 제22조 (재정)
    제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회      장:   특별 찬조금
         수석부회장:   500만원 이상(2년)
         상임부회장:   200만원 이상(2년)
         부  회  장:   100만원 이상(2년)
         이      사:    60만원 이상(2년)
    *신임회장은 전임회장으로부터 인계받은 동창회 기금액을 임기중 1억원 이상 증액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회계보고)
    재무부회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를 거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 제7장 기금관리규정
  • 제25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두며 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리, 운영한다.
    1.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으로 하고 회장, 사무총장, 재무부회장, 재무이사로 하며, 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기금은 안정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은 양질의 금융상품에 예금하며 금융상품과 예금처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예금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기금의 예금자 명의는 연세MBA총동창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회장의 명의로 하여 인감은 회장, 사무총장, 재무부회장의 인감을 등록하며 예금통장은 사무국에 보관하고 인감은 각자가 보관한다.
    4. 요구불예금의 예금자 명의는 연세MBA총동창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회장의 명의로 하여 인감은 회장 직인을 등록하며 통장은 사무국에 보관하고 인감은 사무총장이 보관한다.
    5. 요구불예금의 잔고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6. ‘연세대학교 MBA 총동창회’를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예금시 은행에 사본을 제출하여 동창회 예금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7. 회장의 인계, 인수시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26조 (기금의 운용)
    기금의 사용 또는 추가적립은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전원일치에 의한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사용 또는 추가적립 할 수 있다. 단, 이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7조 (재정관리와 출납책임)
    재정관리와 출납책임은 회장, 사무총장, 재무부회장, 재무이사와 간사가 응분의 책임을 진다. 단 책임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28조 (포상)
    본 회는 모교와 동창회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회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포상한다.
  • 제29조 (징계)
    본 회는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와 화합을 크게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회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9장 경조사
  • 제30조 (경조사 지원기준)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평생회비 30만원을 납부한 자는 경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회원 또는 배우자 및 부모 사망 : 조기 또는 조화
     ② 회원 및 회원의 자녀 결혼 (2명 이내) : 경하기 또는 화환
     ③ 본 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유공회원의 경조사 발생시는 예외를 인정하여 사무총장,  총무부회장이 지원내용을 협의․검토하고 회장이 결정한다.
      ․부모상 : 조기 또는 조화
      ․자녀결혼 (2명 이내) : 경하기 또는 화환
      ․기  타 : 검토하여 결정
     ④ 기타 부조는 개별적으로 적극 참여토록 권장한다.
     2. 모교 및 원우회 중요행사 : 화환 또는 화분
  • 제10장 부칙
  • 제3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32조 (유권해석)
    본 회칙이 미비 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을 한다.
  • 제33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34조 (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회칙에 따른다.
  • 1998. 7. 1 제정 1999. 3. 30 개정 2000. 6. 27 개정 2001. 6. 29 개정 2002. 3. 26 개정 2016. 10. 12 개정 2018. 2. 1 개정 2019. 1. 22 개정 2021. 1. 28 개정